고용인으로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사업가로 삶을 꿈꾸며 시작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있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냐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일정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법인 설립의 요건 중에 최소 자본금과 상법 개정 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금의 제한 규정과 최소 발기인 인원에 제한이 풀리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1인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 성격은 법인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곧 1인 법인의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차이
1. 자금 조달 용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리스크 감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단 1인 법인의 장점이라기보단 법인이 갖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과 사업주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부채·손실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전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사업주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의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법인이 도산했더라도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3. 상황에 따른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고 38%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이 22%에 그치고 연간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세율은 10%에 불과하므로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기에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급여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설립 요건
개인 사업자 대신 1인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설립 요건을 알아야겠죠.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차를 수행해야 할 조사 보고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혹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의 경우 수임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감사를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 10억 미안인 1인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주주 1인에 2명의 임원의 구조를 그립니다.
그럼 1인 법인이라는 것이 총 3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보고자 역할을 할 1명과 함께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임원은 부모님, 배우자 등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타 설립 조건 | 주의사항 |
한글 회사 이름 (영문은 생략 가능) | 해당 관할 구역에 같은 사홍가 없어야 함 |
자본금 | 최소 1,000,000원 이상 |
주소 |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 불가 |
필요 서류는?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구성과 법인 실체 증명에 대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원 신청서, 발기인 총회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로는 잔액증명서, 임원 인감 증명서, 주주보통도장,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정관의 중요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헌법으로서 회사의 핵심 규약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혹은 1인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이나 원시정관으로 회사의 정관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정비에 소홀한다면 자칫 과세 폭탄을 비롯해 주주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성격에 맞는 정관은 절세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립 시 꼭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1인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자금과 운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설립 과정과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양자택일에서 고민하는 예비 창업주라면 창업 초기 매출을 선택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연 매출 7,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미안의 매출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 1인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